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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843, 2013.07.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843 (2013.07.24) 【판정사항】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4.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통보하였는바,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4. 25.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휴업 조치를 하면서 휴업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 무기한의 휴업을 통보하였던 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업시작일 약 1주일 후부터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가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복직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2013. 4. 30. 해고통보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구인수요가 있을 경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위‘4.인정사실’의 ‘바’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5. 10.경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휴업을 주장하다가 돌연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시기와 사유에 대해 통보한 사실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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