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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13, 2013.04.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213 (2013.04.05) 【판정사항】 이 사건 면직처분을 규정한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면직처분을 규정한 인사규정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던 간부직원으로 당시 이 사건 금리조작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자로 인사규정의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는 대상이 이 사건 회사의 고객으로 업무상 범죄에 해당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업무특성상 금전적인 관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부직원으로 일반 직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한 정상관계 등은 해당 형사사건 진행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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