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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293, 2013.10.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1293 (2013.10.28) 【판정사항】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은 점,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교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로 임명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고처분취소’ 요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원의 임면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며 그 신분 또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장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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