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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단협1, 2013.04.12,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3단협1 (2013.04.12)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2012. 12. 9. 작성된 확인서(1)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하였으나, 특정문건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이 아니어서 우리위원회에서 견해을 제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12. 9. 단체협약 체결시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일실업 분회장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1)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특정문건[확인서(1)]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이 아니어서 우리위원회에서 견해을 제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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