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3공정4 (2013.06.26)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노동조합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인 점,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권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하지만,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2년도 단체협약(근로시간면제 조항 포함)은 2012. 8. 27. 이 사건 피신청인들 간에 체결되었고, 당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청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할 것임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이 사건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