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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3, 2012.04.10,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2의결3 (2012.04.10) 【판정사항】 전부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2명 중 1명) 및 사무국장이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부위원장(김○○)은 퇴사 후 재입사하였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본인의 진술로 확인되고, 또한, 회계감사(서○○)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만료일(2011. 1. 27.) 이후 임원으로 재 선출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었던 김○○과 회계감사 서○○도“노동조합 설립 후 2008년도에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1~2회 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또한“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산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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