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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940, 2012.09.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2부해940 (2012.09.04)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이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공단의 직제개편이 2012. 6. 4.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36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인사규정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는 점, 인사규정의 별표1과 같이 팀원의 자격이 2급에서 8급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직급별로 보직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채용당시에 비하여 사업의 내용과 관리시설이 점차 다양화되어 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아 수당이 감소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이 사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을 무효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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