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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44, 2012.07.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2부해744 (2012.07.2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 할 때 인정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통지하였음으로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3.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수리 한 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의원면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진퇴사의 의사표시를 사직서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명확히 확인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메일, 휴대폰 문자, 구두 등 사직서에 준할 정도로 자진퇴사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과, 2012. 3. 22.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출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여부가 확인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3. 3.자로 자진퇴사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각각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3.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를 하였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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