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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088, 2012.10.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2부해1088 (2012.10.10)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를 고려할 때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의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상당기간(6개월) 사용한 점, 폭설에 따른 비상근무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퇴근한 후, 익일의 조기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2012. 1월 한 달 간 총 8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이 사건 근로자는 제3자의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6개월간 고의적으로 사용한 점, 폭설에 따른 비상근무명령이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업무종료시간 직후(18:02)에 퇴근한 점, 2012. 1월 한 달 동안 사전 보고 없이 중식시간 전후 총 13시간가량 무단이탈한 점과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건 공단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완화된 처벌을 지적한 점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이전 비위행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사장의 재심요청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도 없다할 것임 나.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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