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0, 2011.07.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1의결10 (2011.07.07) 【판정사항】 총회소집 기피 또는 해태로 인정 【판정요지】 노조법을 준용하여 총회소집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노조 위원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