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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2, 2011.07.0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11손해2 (2011.07.04) 【판정사항】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직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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