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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 2010.04.05,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3 (2010.04.05) 【판정사항】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있어 정책결정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취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력한다’ 등 선언적 의미 조항의 경우 노력의무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교섭대상 해당 여부 및 기관의 관리·운영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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