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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8, 2009.08.2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8 (2009.08.20) 【판정사항】 한미약품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처분은 한미약품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선거관리규칙 제2장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화성시장은 한미약품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처분은 한미약품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6조, 선거관리규칙 제2장에 위반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위하여 본 의결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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