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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3, 2009.05.11,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3 (2009.05.1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조합 대표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자 총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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