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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4, 2009.10.19,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14 (2009.10.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총회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은 이후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총회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자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면 행정관청의 개입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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