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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2, 2009.09.11,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12 (2009.09.11) 【판정사항】 예산 및 결산 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 의장이 참석 대의원들에게 의안 가결의 이의 유무를 묻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 의안을 통과시키는 표결방식으로 결의하였더라도 이러한 표결방식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예산 및 결산 사항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조합원(대의원)들의 의사를 반드시 투표로 처리할 것을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조합원(대의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성교통 노동조합이 2009. 6. 4.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2008년 예산결산 및 2009년 예산안에 대해 의장이 당해 조합의 의사운영규정 제30조를 적용하여 참석 대의원들 중 일부 대의원들의 찬성 의사를 확인한 후 나머지 대의원들의 이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가결하였다면 이러한 표결 방식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신성교통 노동조합이 2009. 6. 4. 행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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