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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손해3, 2008.05.2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08손해3 (2008.05.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연월차를 부여하지 않고 월 2회만 쉬게 하고 계속 근로를 시켜 병원에 입원하였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중 월 2회만 쉬게 하고 계속 근로를 시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예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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