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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170, 2009.0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8부해1170 (2009.01.22) 【판정사항】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파견법 제34조에서 사용사업주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2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비록 피신청인2가 참석하여 일부 강요를 하여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도 아니고 피신청인1과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지도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존중되어야 하며, -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피신청인1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특별히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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