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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2, 2008.01.25,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7의결2 (2008.01.25) 【판정사항】 이 건 의결요청은 각하 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2. 인정사실’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행정관청은 서면이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본 건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내용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행정관청이 시정지시를 해야 할 사항이 없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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