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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규약1, 2007.07.13,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7규약1 (2007.07.13) 【판정사항】 1. 중앙교통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은 조합장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며, 규약 제34조(임원의 의무) 제1항 나호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앙교통노동조합이 2006. 12. 25. 조합원 김ㅇㅇ에 대하여 한 제적처분은 규약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결요청기관의 의견, 이해관계인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중앙교통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과 제34조(임원의 의무) 제1항 나. 규정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중앙교통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인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취지는 해고된 자의 권리남용 및 해고된 자를 둘러싼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의 범위를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은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당해고 시 노동조합이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를 추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바, 이러한 점에서 위 조항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2) 중앙교통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이 조합장의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징계절차와는 달리 제적처분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변론기회를 주거나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등이 부재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는 점, 노동조합에 순응적이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장에 의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규약 제47조, 제48조, 제50조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우회하여 제적처분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 위 조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노동조합 조합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외에 ‘조합원이 관계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시’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약 제11조(제적) 제2항은 조합장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조합원이 관계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시’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규약 제34조(임원의 의무) 제1항 나호에 대해 살펴보면, 위 조항은 “(조합장은) 본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위치가 ‘조합장의 권리’가 아닌 ‘조합장의 의무’항에 위치해 있는 점,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경우 공식적인 기관의 해석을 구하기 전에는 임시적으로라도 규약 및 각종 규정을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을 구하여 해석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으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게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규약 제34조(임원의 의무) 제1항 나호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제적처분이 규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규약 제11조(제적) 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을 제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바,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비록 조합장이 소속회사에서 조합원의 퇴사가 확인되어 제적처분을 할 당시에는 정당한 제적처분이라 할지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조합원의 퇴사가 불명확해질 경우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비록 중앙교통노동조합이 규약 제11조(제적) 제1항에 의거하여 2006. 12. 25.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 김ㅇㅇ 제적처분을 행하였고 이틀 후 직무정지중인 조합장 명의로 제적처분을 행한 하자를 치유하여 부위원장 명의로 정정하였으므로 당시의 제적처분은 정당하였다 할지라도, 조합장이 조합원 김ㅇㅇ가 2006. 1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또는 2007. 2.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후에도 별다른 고려 없이 제적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규약 제11조(제적)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당한 제적처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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