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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88, 2006.03.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88 (2006.03.3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본 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우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증빙자료, 조사·심문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상시근로자수”는『일정한 사업기간(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확인 증명서”상의 인원(임금대장상 인원과 동일)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인 2005. 12. 12.부터 2006. 1. 23.까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동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수는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곽동진과 환경기사 1명을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로 본다하더라도 이들의 근무기간이 각각 10일 정도와 3일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에 근무한 것도 아니어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재학은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이사(비상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소재 “자연과생명”이라는 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사용자와 2005. 7. 10. “하수종말 처리장치에 관한 연구와 항산화 음료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계약(기간: 2005. 7. 10.~2006. 6. 9.)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1”의 적용 법규정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로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적격하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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