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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3, 2006.03.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6부해63 (2006.03.22)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5. 12. 27. 근로자 양준승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양준승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징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05. 12. 1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연차휴가사용을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훈련이 끝난 후 연차휴가의 이유와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연차휴가 승인을 보류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징계해고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은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연차휴가 시기변경)의 규정에 반하여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실조차 없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연차휴가는 2005. 9.월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용가능하며 연차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직원 각자가 자기의 휴가일수를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사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어 남은 휴가일수를 다 사용하기 위하여 연말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해 줄 여지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 잔여일수는 2004년도 미사용 연차 분(10일 정도)을 제외하고도 13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무단 결근기간(2005. 12. 12. ~ 2005. 12. 26.)이라고 주장하는 11일보다는 많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잔여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휴가를 법정 휴가기간 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설사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본다. 다음으로 징계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심문회의 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흠결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양준승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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