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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82, 2005.06.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5부해282 (2005.06.28) 【판정사항】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경영상 이유로 신문사를 휴간하면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다 주장하면서 수일내로 다시 신문을 발행한 사실로 보아 긴박하게 정리해고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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