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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390, 2003.01.23,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2부해390 (2003.01.23) 【판정사항】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사항,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고판 1995. 11.21. 95구2410 참조)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1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은 학원의 이사장이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할 것으로 법률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대판 80.11.11. 선고80도1070 참조)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차,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2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6조, 제40조 및 위임전결규칙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여 병원소속 직원에 대한 선발 및 채용은 물론 포상과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바 역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부당징계(해고, 감봉)에 대하여 신청인2,3,4,5,6,7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가,다,라"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병원간에 200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2.4. 10.∼같은 해 5.10.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5.13. 신청인 노동조합 에서 우리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5.28.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및 같은 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바, 관련법에 의거 중재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같은 해 5.29.부터 같은 해 6. 21.까지 24일간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음은 부인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나,마,바,사,아,자"에서와 같이 병원에서 쟁의행위에 참가중인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같은 해 6.19. 업무복귀명령서(최종)를 통해 ‘2002. 6.22. 08:00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고, 위 일시까지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이라고 하였던 바, 여기서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란 문구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전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을 전제로 농성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되 이미 고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구두로 농성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징계문제는 임금교섭이 끝나고 새집행부가 설립될 때까지 보류한 후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약속한 후 이를 전제로 성실히 노력한 농성가담자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한 위 합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판 1993.9.28. 93다23350 판결 참조)인 바, 병원장이 위 공고문을 통해 2002.6.22. 08:00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사회통념상 위 일시까지 복귀할 경우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소한 근로자의 지위 및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신청인 등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전원이 동 약속을 믿고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비록 신청인2,3,4,5 등 4명이 불법파업을 기획ㆍ주도하기는 하였으나, 가톨릭대학교 부설 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지부 등에서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같은 해 5.23.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중 일부지부는 현재까지도 파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에 비해 성가병원지부는 타 지부보다 일주일이나 늦은 같은 해 5.29.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해 6.22.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는 등 병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정상참작을 할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병원장이 신청인2,3,4,5에 대하여 불법파업 지시 및 유도 등을 이유삼아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한 위 약속을 저버림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며 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병원장이 신청인6,7에 대하여는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병원장이 약속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6,7에 대한 감봉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병원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처분을 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징계해고 등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그 해고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판 89. 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참조)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라,자"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감봉)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들은 병원장이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지배ㆍ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2 카"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이 병원 중간관리자가 임시총회 참석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병원 자유게시판 출력물 등에 병원장의 의견이 들어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고 신청인들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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