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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노71, 2002.08.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2부노71 (2002.08.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사항,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부당징계에 대하여 ○ 경고처분에 대하여 이 건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2“가,나,다,라,마,자"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주요업무는 '청소업무'로서 피신청인 공단에서 신청인들에게 지시한 '월드컵 손님맞이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은 환경미화원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신청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동 행사는 신청인들의 업무시간(04:00-13:00) 이후인 13:30-15:00사이에 실시되었던 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하여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업무시간 이후에 실시된 동 행사는 사전에 양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환경미화원 반장 등에게 행사 개최사실을 지시하고, 행사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경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정직(1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2“바,사,아"와 같이 신청인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04:00-13:00인바, 2002.03.27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복무점검 시각은 12:47경으로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시간은 약 10여분 내외임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복무점검 실시이전까지 과거에 신청인들에 대하여 출퇴근시간 등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때, 비록 신청인들이 복무점검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잘못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형량에 있어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도 징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정직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쟁의행위 및 단체교섭 기간 중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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