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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10, 2014. 6. 23., 각하

【재결요지】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8개 항목으로 ◌◌◌도 ◌◌군수 허◌◌석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군 전체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11개 읍면 조합장님에게 진정한 아래 8개 항목의 내용이 ◌◌◌◌◌◌교육지원청 외 63개 시군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4. 4. 23.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4. 4. 24.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나. 8개 항목의 진정내용은 ①◌◌군수 허◌◌ 아내와 동생이 협박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고 내친구가 고소한 대로 싸인하고 징역가면 내친구 승진 시킨다고 하여 난 아무말 없이 지금까지 징역살고 있음. ②허◌◌ 동생이 청구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배신하면 죽인다고 700여통의 협박전화 및 협박문자를 보냈는지. ③왜 허◌◌ 선거켐프에서 일한 하◌◌, 이◌◌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허◌◌ 동생이 협박한 테잎을 내놓으라고 청구인을 군청 청사에서 폭행을 하였는지. ④협박 테입을 내놓으면 군청에 취직시켜준다고 말을 함. ⑤허◌◌ 아내와 수행비서가 남○○ 경장 승진 약속을 하고 승진 추천서를 써 주었으니 2011년 2월달까지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⑥허◌◌ 아내와 동생이 협박한 내용을 비밀로하고 징역가면 남◌◌ 경장을 승진시킨다고 했는지. ⑦동생이 민주당 후보 차량에 부탁한 위치추적기 사건에 대하여 비서실장이 청구인에게 모두 다 안고 징역가라 했는지. ⑧허◌◌이 청구인에게 말한 “◌◌야 마음을 바꿔 먹어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해준다고 말한 의미. 다. 이에 청구인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정보부존재통지에 대하여 2014. 4. 30.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인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을 함에 따라 2014. 5. 13. 접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결례에 나오지 않음) 3. 피청구인 주장 가. (재결례에 나오지 않음)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5. 인정사실 가. (재결례에 나오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나. 판 단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진정내용의 사례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부존재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정보부존재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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