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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동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개교일정이 촉박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어 최소한의 필요적 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한 유치원 설립계획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2. 가칭)◌◌◌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매년 3월 31일까지 유치원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법령에 정한 제출 기일보다 22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였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유치원 교지매입의 사유로 기간 내 미 제출한 것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제11조의 부득이한 조정(연기)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원설립계획에 대해 청구인에게 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아교육법 제8조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천명하면서, 교육감은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는 동 조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으로 유치원설립인가를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에서 유치원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폐쇄인가 등에 관한 행정적,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에 관한 법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면「유아교육법」의 위임범위 내에서「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에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을 뿐(동 규정 제1조), 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에 관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언급도 없어 결국 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은 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의도도, 그러한 권한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에 관하여 그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유치원설립계획서의 제출에 관하여 반드시 3월31일까지 제출하게끔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강요하여 위 날짜의 준수를 설립인가 신청의 법적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요구한다면 이러한 제출기한의 설정은 그 자체로 상위법의 근거없이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다른 지역교육청의 경우 3.31.이 도과하여 4.18.이나 5.9.경에 제출한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모두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본 건과 같은 경직된 반려처분은 위 시간적 제한 규정의 목적을 벗어나 형식적인 날짜만 맞추려는 소극적 행정으로서 그 결과 유치원설립계획신청인인 청구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하는 부당한 처분일 뿐더러 다른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비해 평등칙을 위배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3. 31.을 도과하여 유치원설립계획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하는 것은 위 규칙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해당지역 교육장의 판단문제이므로 단순히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조, 제8조, 제9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1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조, 제2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5조, 제11조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2. 가칭)◌◌◌유치원 설립계획서를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법령에 정한 제출 기일보다 22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한 유치원 교지매입의 사유로 기간 내 미 제출한 것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의 부득이한 조정(연기)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원설립계획서를 청구인에게 거부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된 유치원 설립절차를 설펴보면, 먼저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을 시ㆍ도교육감(◌◌◌◌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인가 업무는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감은 그 승인여부를 제출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말한다)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교육감은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관련 규정에서의 절차는 유치원이 설립되어 인가를 받아 개원할 때까지 최소한 개교일정이 촉박함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각종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기간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입법취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행정편의를 위한 권고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에 대하여 해당지역 교육장이 유아수용계획, 필요성, 적정성 등 모든 교육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4)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3월 31일보다 22일을 도과한 청구인의 유치원설립계획서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반려처분하지 않고 접수하여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설립계획서의 개원예정일인 2014. 2. 1.의 6월이전인 2013년 7월말까지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유치원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재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교지 확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5) 유치원 교지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은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16학급에 480명의 원아를 교육하기 위한 교사로 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 2,248.38㎡인데, 교사의 주요구조부 공사 완료가 2013년 7월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월의 범위내에서 유치원설립 인가 신청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2013년 9월말까지는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개교일정이 촉박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어 최소한의 필요적 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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