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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시설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10, 2013. 10. 29., 각하

【재결요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대부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정명령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1999. 9. 30. ◌◌시 ◌◌면 소재 폐교된 ◌◌분교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로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고, 3년 단위로 계속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0. 4. 27. 새로인 대부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로 하고, 제8조에 “대부 목적의 변경” 시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부 시설에 청구인이 어린이집 이외에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여성농업인센터의 병행운영 금지 및 시설, 현판 제거를 2013. 9. 2. 시정 명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였더라도 ◌◌여성농업인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대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센터운영 사실을 알면서 기간변경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인식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행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부 목적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운영 금지 및 시설, 현판 제거를 명령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인 개인의 시설이 아닌 ◌◌ 시내의 모든 여성을 위한 시설로서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시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가 되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 시설(어린이집)에 대부 목적에 없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센터의 병행운영 금지 및 시설, 현판 제거를 2013. 9. 2. 명령하였다. 4. 관계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구◌◌는 ◌◌시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내의 ◌◌여성농업인센터의 센터장이고, 피청구인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1999. 9. 30. ◌◌시 ◌◌면 소재 폐교된 ◌◌분교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로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고, 3년 단위로 계속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0. 2.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장기대부계약체결 및 사용목적 추가 승인 신청’을 하면서, 대부계약기간 변경(10년) 및 사용목적변경(어린이집, 여성농업인센터)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0. 2. 24. ◌◌◌◌◌◌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 회의 결과 부결되어 2010. 2. 25.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2010. 4. 20. 두 번째 신청한 ‘시설개선 사업비 신청에 따른 대부계약 기간변경 승인 신청’ 문서에는 어린이집의 건물이 낡고 헐어 교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농촌희망재단에 시설개선 사업비 신청을 위해 대부계약 기간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서, 2010. 4. 23. ◌◌◌◌◌◌교육지원청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되어 2010. 4. 27. 대부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2010. 4. 28. 대부계약 기간 변경을 통보하였다. 당시 변경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로 하고, 제2조에 대부기간을 5년(2010.5.1.~2015.4.30.)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에 대부 목적의 변경 시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2013. 7월경 지역 주민(익명)의 민원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부 시설에 청구인이 어린이집이외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현장방하고 센터장과 면담하게 하여 이 사건 센터 운영금지 및 현판 제거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9.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병행운영 금지 및 시설, 현판 제거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 시설(어린이집)에 대부 목적에 없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센터의 병행운영 금지 및 시설, 현판 제거를 2013. 9. 2. 시정 명령 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대부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정명령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가정 하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센터를 어린이집과 병행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10. 4. 27. 기간변경 계약시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조에 대부 재산의 사용목적을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8조에 대부 목적 변경시 교육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대부 목적을 위배하여 대부시설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방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센터 운영 금지 및 현판 제거를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4. 27. 체결된 대부 변경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재량행위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시정명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 대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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