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41, 2014. 6. 2.,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품 판매는 물론 식자재도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냉장고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중 3개의 제품(매일아침토스트, 블루베리시럽, 치킨너겟Ⅱ)은 2014. 2. 12. 업소 리모델링을 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11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24.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12.부터 ◌◌시 ◌◌◌길 21 소재에서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3. 6. 21:40경 피청구인에게 조리장 냉장고내에 총 5종의 식품[매일아침토스트 1봉(2014. 1. 25.까지), 블루베리시럽 500그램 1봉(2013. 3. 19.까지), 후레쉬모짜렐라 125그램 1개(2014. 2. 21.까지), 모듬소시지 400그램 1봉(2014. 2. 22.까지), 치킨너겟Ⅱ 1킬로그램 1봉(2013. 12. 6.까지)]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 2. 12.부터 가게가 낡고 허름하고 장사도 잘 안되는 차에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업체가 있어 어렵게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식품의약과 지도계 직원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전화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고 있다는 전화 민원제보가 수차례 있었다며 2014. 3. 4. 1차 단속을 받았고, 2014. 3. 6. 오픈일에 맞추어 2차 단속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오픈일에도 음식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리모델링 공사기간에도 유통기한 음식을 팔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청소와 냉장고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보관중인 음식도 가게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몰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으나(미개봉상태임), 팔지 않고 보관만 해도 위반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대출금은 물론 월세,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경우 청구인 가족은 죽게 되니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냉장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 경과식품 총 5종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영업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제품은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자재 부패 또는 변질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발견 즉시 별도 보관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식자재가 부패ㆍ변질된 제품은 발견 즉시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2. 12.부터 영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영업소내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3종의 제품[매일아침토스트 1봉(2014. 1. 25.까지), 블루베리시럽 500그램 1봉(2013. 3. 19.까지), 치킨너겟Ⅱ 1킬로그램 1봉(2013. 12. 6.까지)]이 공사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이후 영업을 다시 시작한 2014. 3. 6.까지도 폐기처리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행위임은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이미 인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업소 조리장의 냉장고에서 5종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의 처 홍◌◌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받은 후 2014. 3.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3. 19. 선처를 하여 달라는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4. 4. 14.부터 2014. 4.28.까지)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품 판매는 물론 식자재도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냉장고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중 3개의 제품(매일아침토스트, 블루베리시럽, 치킨너겟Ⅱ)은 2014. 2. 12. 업소 리모델링을 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11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