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9, 2013. 9. 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도 합동단속반으로부터 청구인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연겨자 등 3종)을 사용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 합동단속반의 확인서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들을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식품들과 같이 실수로 식자재 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물품구매 영수증 내역에도 청구인이 적발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을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로 ◯◯◯번길 19 소재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7. 9. ◯◯도 합동단속반으로부터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 사용[연겨자(35g×16개, 2012.12.21.까지), 생강분(60g×1개, 2012.1.6.까지), 모카본(60g×10개, 2013.6.19.까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2013.8.5.~8.19.)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업소는 연간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액수가 20억 원 정도, 1일 평균 매출이 550~600만 원 정도, 주말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횟집이며 직원이 평균 25명으로 하절기인 현재는 30명이 일하고 있는 횟집으로, 자연산 활어 및 양식어류, 냉동식품 및 냉동수산품도 매일 입고하여 선입선출이 기본이고 식자재는 일주일에 2~3회, 야채는 매일 아침에 입고하므로 상식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도록 물건이 출고되지 않아 유통기한을 넘겼다면 청구인 업소는 벌써 파산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20년 동안 와사비(파란색)을 사용하였고, 적발 당한 겨자(노란색)는 중국집이나 막국수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사은품(샘플)으로 준 것이나 창고에 처박혀 있어 미처 발견치 못하였고, 분말가루 생강도 사은품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청구인 업소는 생강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고 있기에 이 또한 미처 발견치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청구인이 진짜로 큰 실수를 하였거나 어떤 부정을 했다던가 무슨 큰 식중독 사고를 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쓰지도 않는 물건이 적발되어 유통기한 경과라는 명분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받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식자재 창고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재료가 납품업체에서 사은품(샘플)으로 준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로 영업소내의 냉장고와 식자재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물론 청구인의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적발된 재료가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보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2012.1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하절기 위해식품 합동단속반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7. 9.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징구한 후 2013. 7. 15.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7.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3. 8. 5.~ 8. 19.)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 2012. 12월 발행된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민원 질의답변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상담결과(2008. 5. 7. 등록)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리ㆍ판매의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도 합동단속반으로부터 청구인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연겨자 등 3종)을 사용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 합동단속반의 확인서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들을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식품들과 같이 실수로 식자재 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물품구매 영수증 내역에도 청구인이 적발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을 보관하던 중 적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