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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9,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검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사활동과는 다르게 대부분 사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한 처분으로서 이는 조직의 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정보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법인의 사회적 지위 보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4. 피청구인에게 ‘2000~2013년 최근까지 월일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범죄 검찰통보, 처분내역 원본의 사본, 공무원범죄 검찰통보내역(행정처분), (단,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경찰의 경우 따로 표시하되, 순번/통보일/범죄내용/검찰처분/행정처분의 양식을 사용하여 전자파일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공개대상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조직 내부관리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기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5. 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라목(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며 ‘각하’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도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받은 바 있고, 공무원에 대한 범죄처분결과는 해당 기관의 징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징계처분 감시 기능을 위해 공개하는 추세이고, 자료 공개도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외 가능하도록 요청하였기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청구인이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조직 내부관리의 비밀에 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검찰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2003~2012(10년)간 총 320건 중 직무유기 등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72건(22%)이며, 나머지 248건(78%)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나, 이는 조직의 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인적사항(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 등 상대방 인적사항 포함)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발생일시, 장소, 내용 등의 범죄행위로 해당 공무원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보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법인의 사회적 지위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시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각하’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정보공개운영매뉴얼(2011 행정안전부)」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4. 4.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및 정보공개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3. 4. 26.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13. 5. 2.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를 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검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사활동과는 다르게 대부분 사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한 처분으로서 이는 조직의 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정보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법인의 사회적 지위 보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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