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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0, 2013. 5. 2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아니한 ‘덱사메타손’을 유황홍화골드 및 관요베니바나 제품 1포(4g)당 0.07mg~0.12mg을 첨가하여 제조 유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청구인 개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징금과 관련한 관련 규정 또한 소급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3.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7,246,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1.22. ◯◯시 ◯◯동 545번지 소재에서 “◯◯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3.24. “주식회사 ◯◯종합식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게 식품첨가물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덱사메타손’을‘유황홍화골드’및‘관요베니바나’제품 1포(4그램)당 0.07~0.12밀리그램을 첨가하여 2005.12월경부터 2011.12월경까지 제조 유통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3.19. 청구인에게 과징금 447,24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6년 당시 처방전 없이 누구에게나 덱사메타손이 판매되었기에 청구인이 이것을 구입하였고, 남아 있던 것을 2007년도에 홍화씨에 조금 가미를 했던 것일 뿐, 2007년도 법 개정으로 처방전이 실시된 이후 덱사메타손을 구입한 것도 아님에도 위 법을 적용하여 정상 참작 없이 과징금 447,246,000원을 부과하였는데, 나. 피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하면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주)◯◯종합식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약제비 등의 절감을 위해 2000.7월「약사법」을 제정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였으며, 과징금 부과는 「약사법」위반이 아닌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항이다. 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은 법 제8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에서도 법인인 (주)◯◯종합식품이 해산되었더라도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개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위반자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포함)이며, 청구인은 이미 법원판결 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5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조사한 판매금액을 토대로 산정되었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인 만큼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6조, 제7조, 제8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1.31. 위 이유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지를 받고 2012.2.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통지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6.1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11.20. 과징금 부과처분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하였고, 이◯◯ 변호사는 2012.11.23. 영업신고증에 대표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내용은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김◯◯ 변호사는 2012.11.29. 법인인 주식회사가 제조ㆍ판매를 하여 법에 위배되었다면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2.14. 감사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 등에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만하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3.2.2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3.8. 행정심판 또는 소송종결 시 까지 과징금 유예를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3.3.19. 청구인에게 과징금 447,246,000원을 2013.4.5.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6조 제1호,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아니한 ‘덱사메타손’을 유황홍화골드 및 관요베니바나 제품 1포(4g)당 0.07mg~0.12mg을 첨가하여 2005.12월경부터 2011.12월까지 제조 유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서에서 업소명을 “(주)◯◯종합식품으로”, 처분이유에서도 “(주)◯◯종합식품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개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주)◯◯종합식품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징금과 관련한 관련 규정 또한 소급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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