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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2-171, 2013. 4.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모두 공개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허공법이 적용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공계될 경우 특허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작성자의 노하우가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구조계산서, 단가산출서, 물품선정사유서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로 시행되는 공공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서는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옥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중 주수천교 PSC EX 거더(특허공법)로 변경된 공법의 EX 거더의 설계가 대비 공사 계약율(낙찰율)에 대한 공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옥계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중 주수천교 PSC EX 거더(특허공법)로 변경된 공법의 ① 설계도서, ② 내역서, ③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④ 구조계산서, ⑤ 단가산출서, ⑥ 조달청에 제출한 물품 선정 사유서 ⑦ 당초 공법에서 EX 거더로 변경된 사유, ⑧ EX거더의 설계가 대비 공사 계약율(낙찰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11.2. ◌◌옥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천교 ‘PSC EX 거더’(특허공법)와 관련하여 ① 설계도면, ② 내역서, ③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④ 구조계산서, ⑤ 단가산출서, ⑥ 조달청에 제출한 물품선정사유서, ⑦ 당초 공법에서 EX거더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11.14. ①부터 ⑥까지 정보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하고 ⑦번 정보에 대하여만 부분공개하자 청구인은 2012.11.27.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12.4.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특허청에 의해 모두 공개되고 있고 또한 설계 변경이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교량의 경간장, 폭, 성능 등 정보는 해당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함으로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여도 일반 공개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옥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천교에 대하여 당초 공법에서‘PSC EX 거더’(특허공법)로 변경한 사유를 “건설예산절감”이라고 공개하였으나 이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천교‘PSC e 빔’제작 공사에 청구인의 신기술(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상기‘PSC e 빔’은 추후 관급공사에 계약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하부교량 등은 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PSC EX 거더’(특허공법)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당초 설계된‘PSC e 빔’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옥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교량가설과 관련된 정보이며, 일반규격 제품이 아닌 특허 제10-1146825호로 2012. 5. 9. 등록된‘PSC EX 거더’의 특허제품이다. 피청구인과 2012.11월 계약체결 된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주)◌◌컨설턴트의 제3자정보로 판단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였고 제3자는 비공개로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특허번호는 일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공개하였고, 특허공법과 관련된 ①설계도면, ②내역서, ③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④구조계산서, ⑤단가산출서, ⑥조달청에 제출한 물품선정사유서는 제3자의 설계 및 영업상 노하우가 적용된 정보로 판단되어「정보공개법」제9조에 따라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당초 공법에서 EX거더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건설예산절감’이라고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공사입찰설명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10.31. ◌◌옥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 제10-0773385호 및 특허 제10-0542615호를 적용한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공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이후 대체 특허공법으로 특허 제1146825호 및 특허 제1181154호로 각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옥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특허 제10-1146825호를 보유한 청구외 ㈜ ◌◌컨설턴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11.5. 청구외 ㈜ ◌◌컨설턴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지하였으며, 2012.11.9. ㈜ ◌◌컨설턴트로부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의견을 회신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2.11.28.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4. 각하 결정 되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청구 중‘EX 거더의 설계가 대비 공사 계약율(낙찰율)’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모두 공개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며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허공법이 적용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공계될 경우 특허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작성자의 노하우가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구조계산서, 단가산출서, 물품선정사유서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로 시행되는 공공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서는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당초 공법에서 EX거더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경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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