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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22부해164 (2022.09.29) 【판정사항】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나 요건이 결여한 상태에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이나 승낙 등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하였다. 2) 2019.~2021.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한 점과 해고하기 전 상당수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와 과정상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 3)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를 거론하는데, 취업규칙 제53조, 제55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등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4) 2022. 6. 24. 근로자2에게 안내문을 통하여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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