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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 2021.09.15,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강원2021휴업1 (2021.09.15) 【판정사항】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는 등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계자문단에서 사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한 점, ②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한 점, ③ 급여 삭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있었던 점, ④ 직원들로부터 무급 휴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점, ⑤ 사용자의 신청은 회사의 폐업을 막는 동시에 회사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최대한 예방하려는 두 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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