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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5, 2021.04.29,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21교섭25 (2021.04.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최초 교섭을 요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4. 7.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씨제이대한통운 강릉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공고하였고,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4. 8. ‘2020년 단체교섭 일시 중단 안내문’의 내용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재공고 기간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시정 신청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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