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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1, 2020.02.13,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강원2020단협1 (2020.02.13) 【판정사항】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 제2조 가항의 “이 단협은 군에 소속된 근로자 조합원에게 적용한다.”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의 제목이 ‘2019 양양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로 되어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019 양양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의 전문에는 ‘기존 단체․임금 협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의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2018년 공무직(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 제2조(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는 그 적용대상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속된 무기계약직(공무직) 조합원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9년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요구안’에는 적용대상을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양양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보충)협약·임금(개별) 합의서’와 ‘2018년 공무직(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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