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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6.04,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9의결1 (2019.06.04) 【판정사항】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나,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설립 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점, 지회 운영규정에 따라 독자적인 집행기관 설치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고,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지부의 지회장 권한 제한 및 지회장 직무대리 인준과 지회장 징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는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이거나,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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