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07.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강원2019단협2 (2019.07.12) 【판정사항】 단체협약 합의서의 제7호 단서는 매년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 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현재 9명에 불과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만을 위한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운 영이나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문언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 체결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임금협약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은 매년 체결 하는 모든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 임금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