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6, 2019.12.10,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강원2019교섭16 (2019.12.1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인 2019. 11. 1. 기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명이며, 그 중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 수는 몇 명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19. 11. 1.) 기준으로 조합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수 현황을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40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은 47명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2는 43명이며, 그 중 복수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은 45명이다. 나.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최근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복수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 45명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10명(중복 납부자 3명 포함), 신청 외 노동조합1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0명, 신청 외 노동조합2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7명(중복 납부자 3명 포함)이며, 하나의 노동조합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으로 판단된다. 다. (각 노동조합 가. 및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7에 따라 산정된 2019. 11. 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조합원 수를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24.16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4.16명, 신청 외 노동조합2는 18.66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