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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 2019.04.2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9교섭1 (2019.04.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판매원들의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⑥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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