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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 2017.03.23,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7차별1 (2017.03.23)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사용자가 정관으로 법인격 없는 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한 후 부서장 보직을 소속 근로자로 충원하였으며, 운영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센터는 사용자의 사업부서 지위에 있다. 나. 신청인들의 차별시정 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센터의 사업은 종료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신청인은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같은 취지로 규정된 인사규정은 단체협약의 제 규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다.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같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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