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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5, 2014.07.1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4의결5 (2014.07.14)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1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특정 단체를 유일교섭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85조(산전산후휴가)제3항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5조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체협약 제40조(휴직사유와 기간) 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제4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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