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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4, 2014.04.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4의결4 (2014.04.30)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노조법」및「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1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단체협약 제1조(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한「노조법」제5조 및 제29조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제84조(산전산후휴가)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 제84조는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유산되었을 경우 유산휴가는 의사의 진단기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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