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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4.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4의결2 (2014.04.30)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 및 제29조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제13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단체협약 제13조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들에게 1주 3시간의 간부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유급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다. 단체협약 제73조(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 제73조는 임신기간 32주 이후의 사산인 경우에만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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