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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99, 2013.10.1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3부해199 (2013.10.11)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배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 정직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① 재산상 손실 발생(33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 수리를 한 것이므로 손실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차량수리의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만의 과실(난폭운전)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미흡하고, ② 직장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배차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③ 막차 운행 후 토사물 방치에 대해서는 차량 청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된다. 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 취급)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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