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21, 2013.09.30,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3부노21 (2013.09.30)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조 위원장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를 노조법 제81조 제5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휴조일 사고에 대한 사측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는 공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7. 25.자 대인보상금 변제 조치 및 같은 해 8. 1.자 출퇴근시 회사차량 이용 금지 조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2012년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2009. 3. 26.자 합의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조치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2012년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항한 조치로 인정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조치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치에 대한 불이익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치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에 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