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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2, 2013.01.1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강원2012단협2 (2013.01.18)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76조(교육비 보조) 제2항은 “협동조합은 직원 본인과 자녀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시 실제 납입등록금영수증 제출과는 무관하게 학기당 1백만원을 지급한다”로 해석됨.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6조 제1항은 고등학생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과 자녀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시로 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다르며, 직원급여규정도 지급대상을 자녀로 국한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의 지급대상과 다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어 강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리한조건우선원칙에 의거 하위 규정이나 규칙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강행적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나 규칙을 유효하다고 하겠으나, 하위규칙인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 제24조의 규정은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학시”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의 교육비 보조는 실제 납입등록금영수증 제출과는 무관하게 해당자의 재학증명서 제출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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