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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0차별1, 2010.04.20,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강원2010차별1 (2010.04.20) 【판정사항】 피신청인이 2009. 11.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신청인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타직 도로보수원 내지 노선수로원들은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이 2009. 12. 31.까지 퇴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교대상 근로자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 동안 비교대상 근로자인 ㅇㅇㅇ, ㅇㅇㅇ에 대하여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외에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바,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직기간중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과소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강행법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시정을 구할 기간제법상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도로보수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자 하였다면, ‘성과급’, ‘근속수당’, ‘승진’ 등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상 수단 도입을 강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한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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