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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3, 2009.07.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강원2009의결3 (2009.07.24) 【판정사항】 ㅇㅇㅇㅇㅇ노동조합연맹ㅇㅇㅇ지부 ㅇㅇㅇㅇㅇㅇ가 2009. 6. 23. 행한 조합원 ㅇㅇㅇ를 제명한 결의처분과 같은 해 6. 30. 분회장을 직무대행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및 규약 제11조 제3호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의 경우 ㅇㅇㅇ는 ㅇㅇㅇㅇ(주)의 면직처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9. 6. 2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 분회장 당선자의 신분이 보유됨에도 ㅇㅇㅇㅇㅇㅇ가 ㅇㅇㅇ 조합원을 자격을 상실케 하는 제명(제적)에 이어 분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한 결의처분은 ㅇㅇㅇㅇㅇㅇ에서 행한 결의처분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및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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